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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한국당 "영장 기각 조국 동생, 조국 왕국 두번째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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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치로 기억될 것…권력 앞에 정의와 상식 무너져"

뉴스1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해 법원은 이에 따라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2019.10.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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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자유한국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씨는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강제 압송됐다"며 "소견서와 주치의 판단 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이냐"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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