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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외국인 버린 차량 폐차 처리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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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밀집 안산·시흥 산단 주변 / 해마다 수백대 노상 등 무단 방치 / 소재지 파악·범죄자 여부 확인 등 / 처리 까다로워 행정력 과다 동원 / 지자체들 “정부 차원 대책 필요”

세계일보

경기 시화·반월 산업단지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버리고 간 장기 무단방치 차량 때문에 해당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일 안산시에 따르면 단원구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무단방치 차량 299대를 발견, 자진처리하도록 하거나 강제폐차했다. 구 관계자는 이 중 10여대가 외국인이 타다가 버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단원구 내에서는 매년 450∼560대의 무단방치 차량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연간 평균 20여대가 외국인이 버리고 간 차량이다. 단독주택 등이 많은 안산시 상록구의 경우 주택가 도로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이 더 많고, 따라서 외국인이 방치한 차량도 단원구보다 더 많은 실정이다.

일부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해 강제폐차 등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사는 인근 시흥시 역시 외국인이 무단방치한 차량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매년 100여대의 무단방치 차량이 견인되는데 이 중 15∼20%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다가 버린 차량”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관내에는 8만6000여명, 시흥시 관내에는 5만40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소유 방치 차량은 대부분 국내 거주기간 구매해 이용하다가 귀국 또는 강제 출국당하는 경우 발생한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노상 주차장, 한적한 숲길 등에서 많이 발견되는 장기 방치 차량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자체들은 방치 차량의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등을 이용해 소유자를 추적, 자진처리하도록 하거나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등을 부과한 뒤 강제 폐차한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소유 차량을 둔 채 귀국하거나 잠적할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아 범죄 관련 여부 등을 모두 조사한 뒤 강제 폐차한다. 방치 차량 소유자인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무단 방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지자체들은 외국인 방치 차량 처리를 위해서는 소유자 소재지 추적, 범죄 여부 확인 등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도로가 아니어서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는 노상 무료주차장 및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의 경우 강제폐차 등을 하지 못해 더 큰 골칫거리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들의 급여가 점점 많아지면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이 귀국 등을 하면서 버리고 가는 방치 차량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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