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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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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 생물’ 연내 300종으로 확대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 전 위해성을 미리 평가하는 등 사전 관리가 강화된다.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생물을 허가 없이 수입허가나 방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 유입 외래생물은 2009년 894종에서 2018년 2160종으로 2.4배 증가해 유입 전 사전 관리가 시급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폭넓게 관리한다. 이미 유입돼 피해가 발생한 종은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돼 허가 없이 수입·유통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유입주의 생물은 기존 생태계교란생물(22종 1속)과 위해우려종(153종 1속) 외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 등을 포함해 연내 300종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국내 미유입 생물은 최초 수입 신청 시 국립생태원의 위해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한다. 동일한 위해우려종도 수입건별로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되, 수입 이후에도 관리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면 사용계획서와 관리시설 및 노출 방지 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해 소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규정이 강화돼 기존 방사·이식을 ‘방출·방생·유기 또는 이식’으로 세분화하고 예외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출은 학술연구로만 한정했다. 수입 이후 관리규정이 없던 위해우려종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신설돼 허가 없이 수입·판매하거나 방출하면 형사처벌된다. 수입 관련 신고 미이행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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