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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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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소환이 임박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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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수수색으로 광범위한 증거수집…수차례 소환 조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무산 후 서면 심리를 거쳐 9일 새벽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요 범죄(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배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배임 수재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주거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졌고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건강상태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하루 전인 7일 건강상 이유로 기일 연기 신청을 냈다.

검찰은 조씨가 입원 중인 부산의 한 병원에 내려가 강제구인했으며 조씨는 심문을 포기한 채 서울구치소에서 서면 심리 결과를 기다렸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 이전 공사의 하도급을 받았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발주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 했다. 이후 이자가 붙은 공사대금 51억원을 받기 위해 허위로 소송을 제기해 무변론으로 승소했다는 혐의(배임)를 받는다.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에게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도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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