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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소규모 전남 무허가 축사 19곳...'방역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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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소규모 양돈 농가가 19곳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돼지를 키운 도내 소규모 양돈 농가를 파악한 결과 모두 19곳에서 돼지 176마리를 사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가 9곳 107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농가당 10마리 안팎의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돼지 1마리만 사육해도 등록을 해야 하며 축사 면적이 50㎡가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소규모 양돈 농가 19곳은 아예 등록조차 하지 않고, 돼지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ASF 확진 농장 가운데 1곳이 이들처럼 관리대상 농가가 아닌 무허가 소규모 양돈 농가였다. 관리대상 축산농가가 아니므로 정부∙지자체 방역 대상에서도 제외돼 지도∙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전남도내 소규모 무허가 양돈농가의 돼지들에 대한 예찰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남도는 이들 농가 소유 돼지를 모두 수매하기로 했다. 무게에 따라 도축장으로 보내거나 살처분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소∙돼지를 키울 때는 1마리라 하더라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며 “입식 의사가 있을 경우 이들 농가의 축산농가 등록과 인허가를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 관리 대상 축산농가 4693곳 중 97.5%인 4576 곳이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인허가 완료 2329곳(49.6%), 인허가 중 491곳(10.5%), 축사 설계 중 1756곳(37.4%) 등이며 117곳(2.5%)은 폐업 예정이다.

시∙군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2247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이행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적법화 희망 농가는 시∙군에 문의해 추가 이행 기간 부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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