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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사설] 법무부 감찰권 행사, 검찰 수사의 중립성 해칠 위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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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를 포함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조 장관이 발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7일 검사에 대한 검찰의 1차 감찰권을 법무부로 옮기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는 검찰이 '셀프 감찰'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이지만 검찰수사의 중립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도 만만찮다. 검사 등 검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 규정'이라는 훈령에 따라 지금까지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1차로 비위 사실을 감찰해 왔다. 여기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는 징계를 의결하는 방식이다. 이런 절차를 둔 것은 정권이 감찰을 빌미 삼아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비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차 감찰 단계부터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또 수사 관련 업무는 그동안 감찰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앞으로는 검사의 위법 수사나 권한 남용도 감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법무부가 검찰의 과잉 수사나 피의사실 공표를 직접 감찰하게 되고 그로 인해 수사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지금은 조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팀은 피의사실 공표 등을 이유로 향후 법무부 감찰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압박을 느낄 수 있다. '법무부 감찰 규정'은 훈령으로 조 장관이 언제든 수정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추진하면 조 장관 가족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에는 이미 '셀프 감찰'의 문제점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감찰본부장은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하고 있으며 검사 등 검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공연히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검찰에 대한 감찰권 변경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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