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비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차 감찰 단계부터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또 수사 관련 업무는 그동안 감찰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앞으로는 검사의 위법 수사나 권한 남용도 감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법무부가 검찰의 과잉 수사나 피의사실 공표를 직접 감찰하게 되고 그로 인해 수사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지금은 조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팀은 피의사실 공표 등을 이유로 향후 법무부 감찰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압박을 느낄 수 있다. '법무부 감찰 규정'은 훈령으로 조 장관이 언제든 수정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추진하면 조 장관 가족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에는 이미 '셀프 감찰'의 문제점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감찰본부장은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하고 있으며 검사 등 검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공연히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검찰에 대한 감찰권 변경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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