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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한국당 "조국 장관 권한 행사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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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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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만인 8일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자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권한 행사가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자유한국당은 심각한 범죄혐의자가 법률을 주관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기 이전부터 직권남용,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딸 입시비리, 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비리, 해운대 빌라 차명 보유 의혹 등으로 수사기관에 10여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및 딸, 동생, 5촌 조카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뇌물, 증거인멸, 범인도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범죄 피의자인 조 장관이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는 위헌적인 검찰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숨기거나 면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은 이어 "조 장관의 행위는 조 장관을 고발한 한국당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받을 권리와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장관이 아닌 다른 범죄자를 고발한 고발인과 비교해 한국당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비정상이 정상으로, 위헌적 상태가 합헌적 상태로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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