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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조국 부인' 정경심, 3번째 검찰조사 12시간 만에 귀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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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최민경 기자] [정경심 측, 법원에 "재판 늦춰달라"… 18일 첫 공판준비기일 미뤄질 수도]

머니투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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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시간 만에 3번째 검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8일 오전 9시부터 정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이후 저녁 9시 무렵 귀가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장장 위조' 등 자녀의 입시부정, 이른바 '가족 펀드' 운용 문제, 조 장관 집안이 운영한 사학법인 웅동학원 비리, 각종 증거 인멸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 조사 때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검찰이 받아들여 8시간 만에 조사가 끝났다. 실제 수사 시간은 5~6시간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초 정 교수에 대해 준비했던 조사의 상당 부분을 진행하지 못한 채 조사를 중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다음날(4일) 다시 검찰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정 교수는 결국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변호인단을 통해 정 교수의 재입원 소식이 알려졌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04년 강도를 피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고, 이후 아직까지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겪고 있다. 또 6세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나갔다.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55분까지 약 15시간 가량 이뤄졌으나, 조서 열람과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조사를 받은 시간은 약 2시간40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정 교수는 법원에 재판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공판준비기일을 늦춰달라는 취지의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18일로 예정됐지만 법원에서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기일이 늦춰질 수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머니투데이 더엘(theL)에 "재판부에서 11일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공판준비명령이 내려왔는데 기록복사가 안되어 기한 때까지 의견서 제출하기가 어려우니 그 기한을 연기해 주시거나 아예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쪽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가 이뤄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 측은 기소 직후 검찰에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이를 거절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변호인이 신청하면 열람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법원에 재차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도 사건기록 열람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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