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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조국 취임 한달만에 '검찰개혁' 시작…"특수부 당장 폐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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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the L]"매일 매일 고통스러워…가족 수사에 영향 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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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달을 맞아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그동안 검찰과 국민들로부터 취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무부가 입법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 등 일부 사안은 당장 이번달부터 개정을 추진한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했다.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중앙지검 등 3곳 제외 특수부 폐지 개정 추진=법무부는 국회 입법이 아닌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제·개정 작업을 준비해왔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발표했다.

신속과제로는 크게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을 선정했다.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관련, 조 장관은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할 계획이다.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 존중 강화와 관련해선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이 규정에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역시 이달 중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은 이날부터 즉시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도 이날부터 제정·시행된다.

연내 추진과제로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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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대검 '자체 개혁안' 대폭 수용…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보다는 '퇴보'=이날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는 앞서 대검찰청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 내용 중 상당수가 반영됐다.

대검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및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발표 △지난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난 7일 사건 관계인의 저녁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조 장관 발표 내용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가 권고한 개혁 수준보다는 퇴보한 것이다. 개혁위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포함해 직접수사부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와 관련, "대검의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법무부의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개혁위가 "검찰의 셀프감찰을 폐지해야 한다"며 검사 비위와 관련해서는 대검보다 법무부의 감찰이 우선해야 한다는 권고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조 장관은 개혁위가 감찰권 실효성 확보를 위해 권고한 법무부 내 감찰전담팀 구성 등에 대해선 "법무부 감찰관실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 논의·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안이 개혁위의 권고안보다 한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개혁위의 권고는 단기적으로 바로 할 수 사안이 아닌 경우가 있고 대검의 건의와도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용도에 차이가 있다"면서 "(최종안은) 대검 건의를 기본으로 하되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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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을 앞둔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당장 10월 추진? 조국 "가족 수사에 영향 가지 않겠다는 입장 변함 없어"=조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말미에 가족의 검찰 수사와 관련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조 장관은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다"면서도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제가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다.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당장 이달 중 특수부 축소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가족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의도 쏟아졌다.

'이달 중 제·개정하겠다는 사안들이 장관 가족의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조 장관은 "(수사에 영향 가지 않게 하겠다는) 제 입장엔 전혀 변함이 없다"면서 "제·개정 되고 난 시점이 되고 나면 대통령령이든 법무부훈령이든 바뀔텐데 그러면 시행일자가 적혀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달 중 대통령령이나 훈령을 제·개정하더라도 실제 시행시기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족 관련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 시행시기를 조정할 것이란 의미다. 그러나 '시행 시기 조정을 재판이끝날 때까지 고려하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법무부 대변인은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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