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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조국, 장관 권한 행사는 위법"…한국당,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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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조국, 장관 권한으로 위헌적 검찰 수사 방해"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자유한국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3일에도 헌법재판소에 조국 장관에 대해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범죄 피의자인 조 장관이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는 위헌적 검찰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 장관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기 이전부터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직권남용, 비리의혹이 제기돼 왔다”며 “딸 입시비리, 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비리, 해운대 빌라 차명 보유 의혹 등으로 수사기관에 십 여건의 고소ㆍ고발을 당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와 딸, 동생, 5촌 조카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직권남용 △뇌물 △증거인멸 △범인도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횡령과 배임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며 “조국 일가의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현재까지 약 30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고 조카는 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 사건으로 구속됐다”며 “동생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회피해 강제 구인되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법무부는 검찰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며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조직 내 특수부 축소 시도,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활성화로 검찰 직접 통제 시도,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 압력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숨기거나 면피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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