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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조국, 검찰개혁방안 발표…"심야조사·장시간 조사 금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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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기 전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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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방안을 밝히는 자리에서 검찰의 직접조사 축소·검찰 출석조사 최소화·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2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달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신속 추진과제로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지침에 따라 법무부를 비롯한 국정원 등 여러 기관에 검사 파견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파견 필요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조 장관은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내걸었으나 가족이 전방위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내놓은 '출석조사 최소화' 등 검찰개혁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조 장관은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인의 경우 12시간. 미성년자의 경우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법무부는 특수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2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에 대한 2차 감찰권을 강화해 검찰의 1차 감찰에 대한 감시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검찰의 '셀프 감찰'을 막고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방지하자는 취지다.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정했다. 연내 추진과제에는 ▲ 공정한 사건배당 ▲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도 포함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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