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검찰, 서지현 검사 고소사건 압수수색 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초경찰서는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린 뒤 법무부의 소관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그간 법무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주요 자료가 확보되지 않자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률적 해석 등과 관련해 경찰과 이견을 제시하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지난 5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 보복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검찰 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전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당시 책임자들이 후속조치에 나서지 않았고 검찰 내부방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임은정 검사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