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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실이 최근 3년간 공공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이하 SW) 업체와 맺은 계약서 142건을 분석한 결과, 공공금융기관이 맺은 계약 92건 중 86건(93.5%), 민간 금융기관이 맺은 계약 32건 전부에 금융기관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독소조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할 사항이면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업무추진계획이 변경, 취소돼도 개발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계약에 이견이 있다면 금융기관의 의견이 우선시된다'는 등의 각종 불공정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SW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발주기관인 금융기관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이라고 지적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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