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8일 오전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상장사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품질관리실장, 감사부문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표준감사시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과정에서 감사인의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퇴출 시키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회계부정 사건이 잇따르자 외부감사법을 대폭 개정했고 이에 따라 올해 11월 말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이 시행된다.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이 강화되지만 피감 회사로서는 감사 보수 상승 등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다.
최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고 다른 회의 참석자들도 회계개혁의 목적이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외부감사인 행동강령과 실무지침을 준수하기로 다짐했다고 공인회계사회는 전했다.
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갑질 행위가 있을 경우 공인회계사회의 '외부 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두발언 중인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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