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본' 이미 3분의 1 훼손" 주장도 국감서 나와
[앵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어제(7일) 국감에서는 훈민정음 상주본이 이미 3분의 1 이상 훼손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상주본은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10년 넘게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국가가 가져가려면 1000억 원을 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문화재청은 그동안 배씨를 45차례 만났으며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한 질의가 오갔습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 : 대법원의 결정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라든가 특단의 조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프로파일러까지 동원해 배씨를 설득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 : 45회 직접 면담을 했고요. 프로파일러 등을 동원해서 배익기 씨의 심리상태를 정확히 짚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상주본이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주본은 전체 33장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재숙/문화재청장 : 아직 저희가 실물을 찾지 못해서 어느 정도 상태인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씨는 앞서 지난 2008년 집을 수리하던 도중 발견했다며 훈민정음 상주본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상주본을 국가 소유라고 판결했지만, 배씨는 1000억 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며 문화재청에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 , 김영석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