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軍, '정치관여 행위' 강요한 군인 신고하면 포상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군인 지위·복무기본법' 개정안 입법…"신고자 신분보장"

국방부, 적폐청산위 권고 '특별법' 대신 관련법 개정키로

연합뉴스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인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강요하는 상관(공직자 포함) 등을 신고하면 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8일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인의 정치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내용을 반영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받거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은 즉각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국방부는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 및 문화를 고려해 군인이 정치 관여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나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해 정치 관여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조항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당한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하는 상관 또는 동료 군인을 상부에 보고 및 신고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신고로 인해 군의 정치적 중립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면 포상을 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보고자와 신고자에 대한 공로를 판단해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제반 법규 준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고 의무' 조항 신설에 따라 보고 및 신고한 군인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 근거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기존 법률에 명시된 비밀보장 조항에 정치 관여 요구 등에 대한 보고자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을 추가해 정치적 중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군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017년 1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국가의 책무이고 군인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명시한 가칭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데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권고한 특별법 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기존에 있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정치개입을 지시하지도 따르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치개입 근절 법제화'를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 위원회는 군인에게 인사·예산·행정상 등의 이유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 또는 상관이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요청·권고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여기에다 하급자는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의무와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도 주는 규정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 예고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three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