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민 사회부 차장 |
검찰 본연의 임무는 무엇일까. 요즘은 기소 및 공소 유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2002년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서초동을 처음 접했을 때는 검찰 본연의 임무가 ‘거악 척결’인 줄 알았다. 가까이에서 맞닥뜨린 사건들이 최규선 게이트, SK 분식회계 수사, 대선자금 수사 등이어서 그랬을 수 있겠지만 이전, 이후에도 ‘○○○ 게이트’로 명명된 각종 정경 유착, 권력형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세상의 관심은 온통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당시는 서울지검) 특별수사부가 하는 사건에 쏠렸다. 검사들이 입버릇처럼 거악 척결을 말했던 기억이 난다.
시대에 따라 거악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대체로 거악 척결이란 정계, 관계, 재계 등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검찰이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를 롤모델로 삼으며 자주 쓰게 됐던 말이 아닌가 싶다. 서슬퍼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한국 검찰에게는 살아 있는 권력을 거꾸러 뜨리던 이웃 나라 검찰이 동경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한 일본 검찰의 상징적인 존재로 35대 검사총장을 지낸 이토 시게키(1925~88)는 ‘추상열일’(秋霜烈日)이라는 회고록에서 검사의 존재 이유를 거악과의 투쟁에서 찾았다고 한다. 가을에 내리는 찬 서리와 여름의 강렬한 햇빛이라는 뜻의 ‘추상열일’은 검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다름 아니다. 실제 서리와 태양은 일본 검찰의 상징물(CI)이기도 하다. 1980년대 중반 한국 검찰동우회에서 이토 시게키의 글을 번역해 ‘검사는 속으면서 성장한다’는 책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 검찰이 금과옥조로 여겨 왔던 “거악이 발 뻗고 자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여기에 나온다.
거악 척결과 동의어로 존재해 온 검찰 특수수사가 공(功)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과(過)도 적지 않았다. 정권의 시녀, 정치 검찰이라는 꼬리표에다 표적 수사, 과잉 수사, 축소 수사까지 비판과 비난이 따라다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간 쌓여 온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2013년 4월에는 검찰 특수수사의 큰 축인 대검 중수부가 간판을 내리기도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로 촉발된 검찰 개혁의 화두가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다. 조 장관조차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그 전문성을 인정했던 검찰 특수수사가 기로에 선 모양새다.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적으로 개혁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가장 첨예한 대목이 특수부 문제다. 처음에는 법무부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형사부, 공판부 강화를 강조하며 특수부 축소를 에둘러 이야기하자 대검이 여봐란듯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겠다고 치고 나갔다. 일본 검찰이 도쿄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두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를 축소해야 한다고 되치기에 나섰다.
검찰 특수수사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하지만 거악 척결의 유효기간마저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거악은 어느 시대에든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거악은 교묘해지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거악 척결은 검찰만 할 수 있는 사명은 아닐 것이다. 경찰도 할 수 있고, 또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악 척결에서 검찰을 배척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특수수사, 직접수사, 인지수사 그 이름이 무엇이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이 거악이 미소를 지으며 단잠을 이루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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