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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타다 “차량 내년 10배로”... 국토부 “부적절”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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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7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성수점에서 열린 타다 1주년 미디어데이에서 박재욱 VCNC 대표가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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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을 맞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내년 말까지 운행 차량 대수를 현재의 10배에 달하는 1만대로 늘리겠다고 전격 선언하자 국토교통부가 “부적절한 조치”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차량 대수 총량제를 기본으로 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고 있는 타다가 증차 계획을 발표하자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타다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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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가입자 수 추이. 그래픽=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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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국토부안은 사업하지 말란 소리…1만대 불가능한 것 아냐”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7일 서비스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는 타다 차량 1,400대를 내년 말까지 전국 1만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현재 부산과 대구 등 전국적으로 타다 서비스 지역을 늘려 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며 “전국적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차량 1만대, 드라이버 5만명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차량 300대 규모로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1년 만에 가입 회원 125만명, 운행 차량대수 1,400대와 드라이버 9,000명 수준으로 몸집이 커졌다.

다만 8,600대에 달하는 증차가 당장 내년에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가 올해 안에 입법하겠다고 밝힌 ‘모빌리티 상생안’ 때문이다. 올해 초 타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감이 극에 달하자 국토부가 7월 공개한 택시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택시를 활용하지 않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정해준 만큼의 택시면허를 매입하고 기여금까지 내야 한다. 문제는 매년 감차로 확보할 수 있는 택시 면허가 900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타다 측은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며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토부안에 꾸준히 반대 의사를 드러냈었다.

박 대표는 “플랫폼 사업은 수요에 맞춘 공급을 유동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데, 국토부에서 제시한 총량제 방식으로는 모빌리티 업체들이 사업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토부안이 사업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준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면허를 사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회사가 망하면 우리가 샀던 면허를 국가가 다시 사줄 건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1만대로의 증차는 현재 수요로 봤을 때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목소리를 내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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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올해 7월 서울 중구 도로 위의 타다와 택시. 홍윤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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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적절하다” 경고

정부는 타다의 이날 발표에 대해 즉각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다가 앞으로도 ‘마이웨이’를 강행할 경우, 현재 타다의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도 손보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연 뒤 입장자료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과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발표는 그간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 측으로부터 사전 협의 등 연락도 전혀 없었다”며 당혹해 했다.

정부는 타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여전히 강한데다, 타다의 돌출 행동을 용인할 경우 수십 개 플랫폼 업체와의 추후 협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추가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모빌리티 상생안)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타다와 같은 예외적 허용 범위(11~15인승 이상 렌터카 차량 대여 사업만 기사 제공 허용)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현행 방식의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된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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