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이 입수한 관련 회의록을 보면 사건 당시 서울 남부구치소 의료과장 A 씨가 제기한 소청심사에서 한 위원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심을 맡은 소청심사 위원은 A 씨가 수수한 금액에 비춰보면 통상 해임 또는 파면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진다며 원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표결 끝에 강등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또, 법무부는 최초 감찰 때 A 씨에게 정직 3개월, 연결고리 등의 역할을 한 다른 2명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요구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중앙징계위가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 A 씨에게 해임, 다른 2명에게 정직 3개월의 더 엄한 징계를 내려 법무부가 서둘러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여론이 들끓을 때는 높은 수준의 징계를 했다가 이후 완화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소청심사위에서 징계를 재심의할 때 의결 요건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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