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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단독] '조현아 특혜' 공무원 봐주기 논란..."정년 얼마 안 남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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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수감 당시 특혜를 제공한 교정공무원들의 징계와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최근 YTN 보도와 관련해 징계 심사 봐주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이 입수한 관련 회의록을 보면 사건 당시 서울 남부구치소 의료과장 A 씨가 제기한 소청심사에서 한 위원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심을 맡은 소청심사 위원은 A 씨가 수수한 금액에 비춰보면 통상 해임 또는 파면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진다며 원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표결 끝에 강등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또, 법무부는 최초 감찰 때 A 씨에게 정직 3개월, 연결고리 등의 역할을 한 다른 2명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요구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중앙징계위가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 A 씨에게 해임, 다른 2명에게 정직 3개월의 더 엄한 징계를 내려 법무부가 서둘러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여론이 들끓을 때는 높은 수준의 징계를 했다가 이후 완화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소청심사위에서 징계를 재심의할 때 의결 요건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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