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삼성전자 1차 공급업체 ‘갑질’에 지방 영세 제조업체 ‘눈물의 도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삼성전자 1차 공급업체(벤더)의 ‘갑질’로 지방의 한 영세 제조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삼성전자 1차 공급업체(벤더)의 ‘갑질’로 지방의 한 제조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원청업체(벤더)의 단가인하, 하도급 대금 결정 등에 대한 각종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자 결국 부당한 하도급 거래계약 해지를 당했다는 것이다.

7일 해당 피해 업체 등에 따르면 경북 경산에 있는 이 회사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삼성전자 2차 공급업체로 수년간 휴대폰케이스 옆면에 구멍을 뚫는 CNC(컴퓨터 수치제어기) 가공업체다.

2년여간 별 탈 없이 제품을 납품했지만 원청업체(1차 벤더)로부터 단가인하와 하도급 대금 결정 등에 부당한 요구를 받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1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피해업체 측은 이후 2016년 1월부터는 일감이 아예 없어지면서 같은 해 9월까지 사실상 부당한 하도급 거래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업체의 경우 1차 벤더인 원청업체의 요구로 설립한 회사로 일감이 끊길 경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업체 대표 A씨는 “공장을 지키는 8개월간 매달 인건비와 유지비 등 7000만원씩 총 5억6000만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했고 결국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이런 불이익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거래에 대해 항의를 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A대표는 관련 업계 한 대표 등으로부터 “원청업체가 괘씸한 마음에 일감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다.

이에 피해 업체 측은 2017년 4월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VOC)에 이의를 제기하려 했으나 원청업체가 삼성 측으로부터 받을 패널티가 100억원에 이르고 원청업체 측의 합의요청도 있어 원만히 일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원청업체는 해당 업체가 지난 2016년 10월부터 베트남 하노이로 공장을 이전한 것을 문제 삼아 또다시 '관련 민원(불공정하도급거래계약 해지)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청업체 측은 베트남 관련 업체들에 ‘이 회사는 거래 시 문제가 발생하면 삼성전자 VOC에 민원을 넣는 업체라 조심해야 한다’는 소문을 내기도 했다. 이에 피해 업체 측은 베트남 사업마저 접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피해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의 횡포에 항의하자 보복을 당해 업체가 부도까지 난 상태”라면서“해당 원청업체로 인해 또 다른 하청업체가 희생당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세계일보는 해당 원청업체 대표와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