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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고소득사업자 숨긴 소득 5년간 5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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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자료분석 / 변호사·의사 등 4586명 적발 / 현금수입업종 숨긴 소득 많아 / 부과세액 징수율 매년 감소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연합뉴스


전문직, 현금수입업자를 포함한 고소득사업자가 지난 5년 동안 5조50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 탈세해온 셈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5743억원의 소득을 숨겨서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6조3649억원으로, 소득의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1066억원보다 많은 1조2703억원의 소득을 숨긴 사실이 적발됐다. 1인당 평균 14억4000만원이었다.

지난해 업종별 소득신고 누락 금액을 보면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88명이 929억원, 음식점·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 83명이 993억원,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 710명이 1조78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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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입업종은 숨긴 소득(993억원)이 신고소득(438억원)의 2.3배에 달했다. 기타업종은 숨긴 소득(1조781억원)이 신고소득(9044억원)의 1.2배 수준이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 문제가 매년 반복되지만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고소득사업자에게 매긴 부과 세액 대비 징수 세액의 비율을 뜻하는 징수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 세액 징수율은 2014년 77.2%에서 2015년 65.6%, 2016년 67.6%, 2017년 63.8%, 지난해 60.1%로 감소 흐름이다. 특히 현금수입업종은 지난해 징수율이 26.5%에 불과했다.

심 의원은 “‘유리 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인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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