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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조국 동생, 영장심사 하루 전 연기 신청…"허리 수술 받기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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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당일 허리 수술…1~2주 외출 불가 연기 불가피"

法 "당일 조씨 불출석할 경우 심사 열리지 않아"

이데일리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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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허리 수술을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져 허리 디스크가 악화해 영장실질심사 당일 수술을 받기로 했고, 수술 후 1~2주 동안 외출을 할 수 없으니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영장심사 당일 조씨의 법정 출석 여부에 따라 심사 일정 변경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미 발부된 구인영장이 집행돼 조씨가 (당일) 출석하면 심문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불출석할 경우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정된 기일에 심문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내 검찰이 이를 집행해 조씨를 인치할 경우 심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 온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학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 부부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다.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대응한 뒤 패소해 조 장관 일가가 가족 간 위장 소송을 통해 사학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웅동학원은 지난 1995년 낡은 건물을 새 부지로 옮겨 짓기로 했고, 조 장관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려종합건설에 신축공사를 맡겼다. 조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는 일부 하도급을 줬다.

조씨 부부는 2006년 웅동학원 측에 공사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혼 후 조씨의 전처가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또 변론을 포기했다. 이 소송으로 이들은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웅동학원이 소송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허위 계약 의혹이 제기돼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채용비리 연루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에 나갔다가 오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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