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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조국 검찰 개혁, 청와대의 검찰 장악력만 높인다”…정교모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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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교모' 참여 교수들은 '조국의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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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필수과제이지만 무엇을 개혁하느냐보다, 누가 개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개혁 주체의 도덕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자격이 없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

정교모는 지난달 조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전·현직 대학교수 5000여 명의 서명을 받고 있는 교수 단체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원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민 변호사, 이영란 숙명여대 법대 명예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검찰 독립적 인사·예산시스템 구축해야”



토론에 참석한 교수들은 검찰개혁의 주된 내용인 검경수사권 조정·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 등이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기보다는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력만 높인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은 법무부·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정치적 장악력 확대가 실질적인 목표”라며 “개혁을 빌미로 이념적, 보복적인 물갈이가 진행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중앙지검 등의 특수부 몸집을 키운 게 현 정부”라며 “청와대 등 선출된 권력이 비선출 권력인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게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낮추는 게 적폐청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등 특정 정파의 영향력을 배제한 검찰의 독립적인 인사·예산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민간 위원회를 통한 검찰통제 및 검경수사권의 단계적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한국과 같은 강력한 중앙집권식 경찰체제에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선결되어야만 검경수사권 조정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종민 변호사는 “공수처 설치법을 보면 고위공직자 부패와 무관한 직원남용·직무유기·공무상 비밀누설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됐고, 군검사의 권한까지 공수처 검사가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다”며 “공수처의 본질은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으며, 국회에 설치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헌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로 10년 이상 수사·재판·조사 경력자를 임용할 수 있고 검찰 출신 검사를 50% 이상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조사’ 경력을 가진 민변 변호사로 공수처를 채울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처럼 공수처도 ‘민변화’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수처가 검찰·경찰에 대한 우월적 수사권을 바탕으로 수사이첩 등을 요구한다면 권력형 비리수사의 축소·은폐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 임명으로 인사청문시스템 유명무실화”



김 변호사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지금은 현직 여당 국회의원도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다”며“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을 제한하고 국가검찰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검찰총장 등에 집중된 권한을 고검장 등에 분산시킬 제도적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대신 ‘반부패수사처, 금융경제 수사처 등을 신설해 수사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인사청문제도의 위기를 지적하며 “조 장관 임명으로 한국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는 유명무실화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고위공직자 후보가 불법·부정을 저지르거나 의혹이 생겨도 청문시스템으로 후보를 장관직에서 내려오게 할 수 없게 됐다”며 “후보자들은 ‘조국도 (장관)했는데, 나는 못하느냐’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결국 “조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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