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직자의 갑질 행위와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 출장 지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 반영했다.
갑질의 개념과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인가와 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인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와 요구를 하는 행위,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대해 직무관련자에게 의무나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산하기관에 업무를 부당하게 넘기거나 비용과 인력을 부담하게 하는 등 갑질도 금지 대상이다.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출장이나 행사, 연수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나 의전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부당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공직자는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받으면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 알려야 한다. 피감기관장은 감독기관장에게 통지하며, 해당 공무원의 징계 조치로 이어지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인터넷전문은행 현장 방문 행사와 관련,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비용을 부담시켜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바 있다. 2016년에는 금융위 사무관이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해 구속된 일도 있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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