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소방관 10명 중 7명은 징계 감경…"소청제도 객관성 점검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소방공무원 52명 중 36명 징계 감경

김영호 의원 "지방공무원 소청제도 객관성 점검해야"

이데일리

자료=김영호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음주운전을 한 소방공무원 52명 중 36명이 징계를 감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직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 10명 중 5명 이상이 감경을 받았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8 국가공무원 소청 구제율인 34.1%를 웃도는 수치다.

먼저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징계를 받고 소청을 제기한 212명 중 113명은 징계수위가 낮아지는 감경 조치됐고 징계소청이 기각된 인원도 97명에 달했다. 특히 견책·감봉·정직·강등 등 경징계 구제율은 53.7%인데 반해 해임·파면 등 중징계 구제율은 62.7%로 나타나 중징계 구제율이 경징계 구제율보다 높았다.

징계유형별 구제율은 △견책 49.1% △감봉 61.9% △정직 57.7% △강등 36.4% △해임 64.4% △파면 50.0% 등이다.

더욱이 음주운전을 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제율은 70%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관련 징계자 52명 중 소청을 통해 감경받은 인원은 36명으로 구제율은 69.2%에 달했다. 지난 2017년 충남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해임 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해 정직 2개월로 2단계 이상 크게 감경되기도 했다.

김영호 의원은 “지방직 소방공무원 소청 감경비율이 지나치게 높은데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감경문화가 아직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공무원 소청제도의 객관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