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는 7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우선 특수고용노동자는 보호필요성 및 노무제공의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문서비스분야 및 화물차주 등 총 27만4000여명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문서비스 분야에서는 ‘가정을 방문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 ‘가정과 사무실 등에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을 대여, 유지관리하는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의 교육교구 방문교사’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기사’ 등 총 4개 직종, 19만9000여명을 특수고용으로 지정키로 했다.
화물차주는 안전운임 적용품목, 안전운송원가 적용품목 중 철강재,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 차주 등 총 7만5000여명을 특수고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해 136만5000여명이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가능범위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1인 자영업자는 현재 12개 업종에 제한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없애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당정은 이날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확정하고 8일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하는 것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산업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져 실태조사를 통해 입법적 대안 및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대표적으로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중소사업주·1인자영업자 등을 언급하며 “그동안 근로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직종도 증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의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해 특고 종사자로 확대할 뿐 아니라 적용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보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군은 9개에 불과하고 중소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의 가입요건도 매우 엄격하다”며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넘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제도 설계하고 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도 현행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인식하고 이를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작년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방문서비스와 화물운송서비스 분야의 특고 종사자 조정을 확대하겠다. 돌봄서비스와 IT(정보기술)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도 내년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4만3000명, 1인 자영업자는 132만2000명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네번째),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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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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