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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 청와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청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1인 자영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면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12개 업종을 제한했던 기존 요건을 업애 전체 1인 자영업자 136만5000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범위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면서 "대여제품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화장품 방문판매원 등 4개 직종종 19만9000명을 특수고용직으로 지정하고, 위험물질 운송차주 7만5000명도 특수고용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적용 직종을 확대하는 산재보험 적용 내실화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입법 대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길"이라면서 "앞으로 사회 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설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시행령을 8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작년 연구 용역 결과 토대로 방문서비스 화물운송서비스 분야의 특고 조정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금년에는 돌봄서비스 IT업종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선 내년에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은 현정부 핵심 과제"라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특수고용직과 와 영세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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