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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신동빈 '보상 압박' 구설 이명수 한국당 의원 "민원인 위한 의정활동"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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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과 친·인척도 아니고 금전 관계도 없어"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롯데푸드와 얽힌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금품요구설이 흘러나오며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이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한 결과"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히면서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다.

4일 재계와 정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롯데푸드의 협력사인 후로즌델리 전모 사장을 만나 민원을 들어주다가 금전문제가 불거졌다. 후로즌델리는 롯데푸드에 팥빙수를 납품하다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래가 종료됐다. 이후 후로즌델리는 2013년 5월 롯데푸드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당해 1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양측의 중간에서 중재를 시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롯데푸드가 전모 사장에게 3억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으며,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50~70%정도라도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롯데 측은 내부규정과 배임의 이슈도 있는만큼 거부의사를 보이자, 이 의원은 국정감사의 증인출석으로 신 회장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주민 민원을 성실히 받들겠다는 일념으로 경제적 약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한 결과다. 너무 안타깝다"라며 "최근의 언론보도 내용 중 이 건과 관련해서 특정금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협박이나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내용은 제 기억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에서 횡령 배임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조건 지원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다"라며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금전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는 것도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사항이다"고 금전 문제에 관해서는 선을 그었다.

민원인에 관해서도 이 의원은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이나 후원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단지 양측의 진전이 없고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차원에서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나선 것이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국감장에는 신 회장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가 나가기로 했다.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kinzi312@ajunews.com

박성준 kinzi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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