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양광 대변인은 오늘(4일) 담화를 통해 "이 법은 매우 필요하며, 폭력 범죄를 억제하고 사회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복면금지법은 홍콩의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하는 조치로, 위반 시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 5천 홍콩달러, 약 38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광 대변인은 특히 신중국 70주년 기념일인 지난 1일 홍콩 경찰의 발포로 시위에 참가한 고등학생이 중상을 입은 사건을 언급하며 복면금지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양 대변인은 "한 경찰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발포해 쇠몽둥이를 들고 경찰을 공격하던 복면 폭도를 다치게 했다"면서 시위대의 폭력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캐리 람 행정장관과 홍콩 정부, 경찰,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모든 폭력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굳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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