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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檢, 조국 동생 영장 청구…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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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후폭풍 ◆

매일경제

조국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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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웅동학원 소송사기 등 의혹'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는 건강 문제로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등 수사와 관련해 학교법인 사무국장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에게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자금전달책 조 모씨는 지난 1일 배임수재·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범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수사 상황에 따르면, 조권 씨는 웅동학원 소송사기 혐의의 주축이다. 그는 2006·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웅동학원 측이 변론을 포기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족이 짜고 벌인 소송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장관은 1999~2009년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고, 정씨도 2013년 9월부터 이사를 지냈다.

이날 검찰은 정씨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정씨는 '건강이 좋지 않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정씨 측 변호인단은 "영국 유학 중 추락사고로 생긴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장시간 조사를 받거나 연속된 조사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뇌기능과 시신경 장애로 인해 검사와 눈을 마주치기 힘들고 변호인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날에도 정씨가 건강 이상을 호소해 검찰은 조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같은 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총경에게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대표였던 정 모씨로부터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고, 정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한 혐의(알선수재)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앞서 그는 2016년 7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는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통해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2017년 10월~2018년 11월에는 유 전 대표로부터 골프·식사·콘서트 티켓 접대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일각에서는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 장관과 함께 근무했고, 더블유에프엠(WFM)이 투자한 큐브스 주식을 매입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WFM이 코링크PE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정씨에게 '명목상 자문료' 1400만원을 지급한 업체이기 때문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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