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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尹의 승부수...檢 개혁 명분 챙기고 '조국 수사' 고삐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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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개소환 전면폐지

속도 조절 예상했지만 정경심 비공개 소환으로 상황 반전

영장청구 시기 저울질하며 '조국일가' 막바지 수사에 박차

"尹, 수사 원칙대로 진행해 명분·실리 모두 얻겠다는 계산"

檢 '공개소환 폐지' 법무부에 단순통보...갈등 심각 방증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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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일 공개소환제도를 전격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챙기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의혹에 대한 수사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 의혹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은 과감하게 추진하되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검찰은 지난 1일 처음으로 내놓은 자체 개혁안에서 △전국 검찰청 특수부 7곳 중 4곳 전면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검찰로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지급 즉시 중단을 세부 개혁안으로 내놨다. 전임 문무일 총장 시절에도 개혁안으로 올라온 사안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에 검찰이 즉시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윤 총장이 조국 수사에 속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3일 정 교수를 장고 끝에 비공개로 전격 소환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검찰개혁안을 내놓으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모든 수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윤 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 교수의 소환은 원칙대로 진행하되 비공개 소환이라는 방식을 택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고도의 노림수였다는 분석이다.

이날 윤 총장의 공개소환 폐지 지시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적잖게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공보 준칙에 따르면 공개소환 대상자는 국회의원, 차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대기업 대표(자산 1조원 이상), 정당 대표 등으로 국한된다. 검찰 규정대로라면 정 교수에 대해 공개소환 입장을 비쳤다가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오히려 원칙대로 진행했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일부 검사들은 정 교수가 검찰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의 아내이고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기에 공개소환하는 것이 맞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이 공개소환 폐지를 공식 선언하면서 정 교수는 ‘공개소환제도 폐지 1호 대상자’라는 명찰을 본의 아니게 달게 됐다.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검찰은 지난 8월부터 수사공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다각도로 검토해왔다”며 “언론의 취재권도 중요하지만 검찰에 소환되는 국민의 인격권과 재판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과감하게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공개소환 폐지를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발표 직전에 통보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도 수사공보 준칙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따로 협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조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연일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잇따라 개혁안을 내놓는 것을 놓고 법무부와의 대립각이 여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개혁안과 별도로 속전속결로 조국 일가의 의혹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총장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받은 수사팀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영장청구 신청 후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영장청구 수순에 들어간 상황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한두 차례 더 소환하고 영장청구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조 장관 부인에 대한 영장청구는 이 수사의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다”며 “법원이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수사팀에서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만큼 재판에 가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에 앞서 조 장관을 한차례 소환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장관이자 상급기관장인 것을 고려해 한차례로 조사를 마치고 부인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겨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경우 현직 장관 부부가 동시에 기소되는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의 지시에 특수부 폐지를 공언한 뒤 공개소환 폐지까지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명분을 쌓아가는 모습”이라며 “이는 검찰이 개혁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의 입장을 공고히 다지면서 조 장관에 대한 수사 압박에 굴하지 않고 기소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청와대의 개혁안에 즉각 화답하되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겠다는 윤 총장의 계산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검찰개혁안의 명분을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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