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임은정 "조국 수사 특수부 배당 비정상…검찰 내부 난장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서초동 촛불집회 정도로는 변하지 않을 것"

중앙일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검찰은 '검찰공화국'을 사수하기 위해 검찰권과 수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며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 돌아가는 게 난장판"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관해서도 "특수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도 밝혔다.



"검사들, 전체적으로 거대 권력에 영합"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 부장검사는 "좋은 검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대 권력에 영합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수사권을 검찰공화국을 사수하기 위한 방어권으로 사용해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내부 조직을 "난장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현장에서 느낀 것은 검사들의 공포"라며 "지휘권자와 인사권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옳은 지시인지 아닌지 따지기보다 상급자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데 전력을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 죽여버리고 덮어버린다 하면 덮어지는,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는 사법 정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조 장관 가족 수사 등이) 특수부에 배당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검사다 보니 저도 아프지만, 검찰이 잘한 것도 많지만 업보도 너무 많다"며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가 난장판"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죄가 많아 국민이 수사지휘권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놓고 따를 수밖에 없다"며 "다시 열심히 해서 국민이 '(검찰) 믿을 만하다'고 해서 준다면 그때서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임 부장검사는 "서초동 촛불집회가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정도 갖고 검찰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 정도로 '철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다.



"검찰, 수사권을 조직 보호하는 데 사용"



임 부장검사는 "경험을 토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후배 여검사 성추행' 사건은 1년 4개월간 뭉개고 있고, 경찰에 고발한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은 검찰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조직 보호하는 데 사용한다는 극명한 사례"라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제가 고발한 사건들이 오늘도 공소시효가 지나가고 있다"며 "검사기 때문에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황교안도 법무부 장관 했는데…"



임 부장검사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보냐"는 질문에는 "잘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과 별개로 잘할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박상기·황교안 장관님도 계셨는데 하는 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부인을 위해 담당 검사와 통화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몰상식한 행동 아니냐"고 질의하자 "법무부 장관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서도 "남편으로서 몰상식한 사람이었다면 장가를 못 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의 답변에 대해 이채익 한국당 의원 등은 "일관성이 없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는 등 항의를 해서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재정 의원은 "검사 윤리 강령으로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국정감사에)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임 부장검사가) 못 올 줄 알았다"며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부터 (승인이 아니라) 신고 사항으로 바뀌어서 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공무원이라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조 장관은 임 부장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 개혁추진지원단은 검찰 내부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찰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