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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국감현장]은성수 "조국 변호 아냐…사모펀드 600개 전수조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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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 조준영 기자] [the300]유의동 "조국 관련 인물 보호하는데 급급하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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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소위 '조국 일가 펀드'를 변호하는 게 아니다. 우리 인력이 600개 사모펀드를 다 조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조국 관련 인물들 보호하는데 급급하다'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법 위반여부를 물어보셨으니 위반이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조국 일가 펀드'로 알려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의 '바지사장'이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금융위원장의 답변은 소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도 없다고 보인다"며 "국감은 조국 일가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자본시장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를 몰아내고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며 추가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249조를 보면 금융위원회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업무집행사원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며 "등록 취소를 하려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금융위는 검찰조사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리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구체적인 조사와 검증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하도록 다른 법규에 규정이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코링크PE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소유주인 조범동이 GP(운용사)면서 LP(투자자)가 되는 것은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말하자 은 위원장은 "때로 GP의 투자를 환영하는 LP도 있다. 예컨대 손정의 펀드는 손정의씨가 만든 PE가 투자를 결정하면서 손정의씨 개인이 LP로 참여하면 다른 LP들이 환영한다" 고 설명했다.

김하늬 , 조준영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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