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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TF현장] 국회 정무위, '조국 펀드' 놓고 기싸움… 與 "문제 아냐" vs 野 "범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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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의 질문 세례를 받았다. /국회=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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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둘러싸고 갑론을박…은 위원장도 우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건으로 선량한 개미 투자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두가 아는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범법을 범법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식 답변을 하고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질타하기 시작했다. '조국 사모펀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종 의혹과 위법성 여부, 처벌 가능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은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진땀을 뺐다. 금융위는 최근 규제가 완화된 사모펀드 등을 감찰하는 금융 당국이다.

가장 먼저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김 의원은 "은 위원장의 청와대 눈치보기가 점입가경이다. 조 장관 숨겨주기가 눈물겹다"면서 "금융위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검찰은 10가지 혐의를 밝혀냈는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은 위원장은 "눈치를 보고 자료를 안 내고 그런 건 없다"며 "있는 자료가 있다면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도 비판에 나섰다. 그는 "참여연대나 금융자본투기감시센터 등 민간에서도 (사모펀드 의혹을) 파악하고 있다. 금융감독기구에서 파악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위원장 입장에서 궁금해서라도 안할 수 있겠나. 누가 여러분들을 믿고 사모펀드에 투자하겠나"라고 질책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조국 펀드로 자본시장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오죽하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장이 권력형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겠나"라며 "제가 변호사 두 명에게 자문을 구해봤더니 조 장관 부인이 주식 차명 투자 및 법인 설립에 참여하고 운영 관여했으며 횡령, 배임, 증거인멸, 공직자 윤리위반 등 해서 5개 혐의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리고 코링크 PE는 M&A 성격이다. 제가 무자본 M&A를 지적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다. 상장폐지까지 가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에게 간다. 정상적인 운영사라고 보나"라며 언론 보도에 나온 사모펀드 의혹 내용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언론 보도만 가지고는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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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여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의 위법성 여부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김종석 한국당 의원의 반박에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은 위원장이 지난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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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관련 사실 확인과 대책에 나서지 않는 금융위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전반적으로 코링크 PE의 자본 흐름을 보면 무상으로 한 것이다. 무자본 M&A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링크 장부와 통장 공시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개인에게 사채의 형태로 했고 이 주식 매각부터 장부, 통장 공시 내용이 제각기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 동생 집에서 12만주가 WFM 주식 실물로 발견됐다. 탈법적 거래의 결과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자 은 위원장은 "그 부분까지 금융위원장이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수사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신중해야하지만 제도적 취약성이 예상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말해야 하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보인다"면서 "금융위원장의 역할이 있는데 수단이 없다든지, 회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께 누가 된다"고 비판했다.

여당 측에선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은 의원장에 물으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부인이 펀드를 특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아직 확인된 건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은 위원장은 "만약 그렇게 되면 그걸 막지 못한 CP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코링크 PE 실 소유주가 5촌 조카라는 의혹이 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수 없지만 투자자와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친인척 관계라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GP가 다시 LP가 되는 거라서 문제가 되는 건 없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PC를 가져올 때 증권사 직원이 동행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이 "증권사 직원이 여러 면에서 고객을 도운 것이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느냐"는 물음에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에서 그것을 문제 삼진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반박에 나섰다. 그는 "심야에 정 교수와 경북 영주까지 차를 타고 가서 동양대 PC를 반출하고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것이 투자금융회사가 자체 PB 고객에 제공하는 정당한 서비스인가"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며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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