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전 녹음인터뷰 출연
-자신 둘러싼 검찰수사 입장 밝혀 시선집중
-대학 등 입학취소돼도 다시 시험 치르면 돼
-“저는 이제 성인…아버지와 상의없이 출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사전 녹음인터뷰를 출연한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관련 방송.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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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는 4일 “대학과 대학원 입학취소가 가능하다는 기사를 봤고, 검찰에서 저를 표창장 위조나 입시방해로 기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고등학교 졸업이 돼도 상관없다. 시험이야 다시 치르면 되고 서른살에 의사가 못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의사가 안되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머니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책임지는 것을 견딜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변에서 어머니가 수사를 받으며 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하지 않은 일들도 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많이 말을 한다”며 “자식으로 나름 걱정이 많이 돼 나오게 됐다”고 했다.
조 씨의 방송출연은 조 장관과의 상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아버지에게 인터뷰를 한다고 했더니 반대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오늘은 묻지 않고 그냥 왔다”며 “부모님에겐 항상 어린 딸이지만 전 이제 성인이기도 하며 (지금 사태가) 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기에 부모님을 통하지 않고 제 입장을 직접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진실게임이 된 특정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인턴을 집에서 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비슷한 취지의 말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쓰러졌다는 것에 대해선 “제 방으로 검은 상의를 입은 수사관이 와서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해 물을 떠다줬다”며 “(정 교수가 쓰러지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기 싫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방송은 사전 녹음 인터뷰로 진행됐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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