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로 인수한 주식지분 50억,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한 혐의 등
이날 구속기한 만료… 조국 장관 부인 비공개 소환해 8시간 조사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출두한 소식이 전해진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들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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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닉 교사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를 기소하면서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 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 유입이 없는 전환사채 150억원 발행을 정상자금으로 가장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횡령액 등 합계 72억원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와 사모펀드 사무실 및 주거지의 컴퓨터파일 등 증거인멸, 은닉 등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링크PE 대표 이모씨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와 함께 수십억 상당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자신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씨는 조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14일 귀국한 직후 체포됐다. 이틀 뒤인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체포를 포함해 구속시한이 최대 20일이어서 이날이 조씨의 구속기한 만료일이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정 교수가 조사를 받은 것은 검찰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후 처음이다. 정 교수는 오전 9시쯤 검찰에 출석해 오후 5시경까지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오후 5시22분경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오늘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해 중단하고 귀가하게 했다”며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부정,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비리 등 크게 세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이 모든 사안에 연루돼 있어 조사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으나 건강 문제로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 교수는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해 코링크PE의 설립과 운영, WFM의 경영에 관여한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정 교수와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살펴보면서 수사를 진행중이다. 때문에 조씨의 구속기한 만료 전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앞서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딸에게 표창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지난달 6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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