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땐 정당성 인정… 조국 수사로 직행
靑·민주, 曺 사퇴 등 출구전략 고민해야
정교수 건강·불구속 원칙 경향 등 고려
법원, 영장 기각 땐 윤석열 사퇴 위기에
악화된 여론에 재청구도 사실상 불가능
檢, 여론 역풍 고려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위험부담 덜고 ‘절제된 검찰권’ 모양새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유리창에 박힌 검찰 로고 위로 휘날리는 태극기가 비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의 중심인물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 조사하면서 이제 세간의 관심은 정 교수 구속 여부에 쏠린다. 검찰이 여러 차례 더 정 교수를 소환하겠지만,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와 다름없다. 이번 수사의 향후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여론의 역풍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일 법조계 의견을 들어 보면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검찰은 이날 구속 기소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정 교수와 겹친다. 게다가 정 교수의 혐의는 추가될 수도 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데, 정 교수는 더 나아가 남동생인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를 통해 10억원을 코링크PE 설립에 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의 형평성이나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조씨와 마찬가지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이라며 “증거인멸 우려, 혐의의 중대성 등은 중요한 구속 사유로 꼽힌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고,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조 장관까지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조 장관의 위치를 고려하면 공개 소환이 불가피해진다.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해소될 수 있다. 조 장관을 옹호하는 청와대와 여당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여권은 내년 총선을 우려해 조 장관에 대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조 장관 사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애초 수사를 시작한 목표 중 하나가 조 장관을 사퇴시키는 것 아니냐”며 “사면초가에 몰린 검찰은 어느 때보다 구속이 절실할 것”이라는 관전평을 내놨다.
2일 오후 조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뉴스1 |
검찰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여론의 압박을 무릅쓰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되는 경우다. 최근 법원은 범죄 혐의가 일부 소명되더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청구된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와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11일 기각됐다. 당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 수집이 돼 있으며, 피의자의 관여 정도·역할·범죄전력·주거·가족관계를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범죄 혐의는 의심되지만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구속 기소된 조씨와 정 교수의 공모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 교수도 비슷한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 법원이 조씨를 주범으로 판단하고 정 교수는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정 교수의 건강이나 가족 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찰 수사는 동력을 잃게 된다. 평소라면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만, 악화된 여론을 고려하면 검찰이 재청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조 장관이, 기각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할 위기에 처한다. 한 검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상상도 하기 싫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보다 더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최근 거론되기 시작했다. 일종의 타협안이다. 지난달 23일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이후 여론이 악화되면서 검찰 수사 강도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는 데다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위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 주문에 응답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정 교수가 불구속 기소된다면 조 장관도 자리에서 버틸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인과 조 장관이 기소된다면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조 장관은 어떤 형식으로든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이나 사모펀드 운용에 대해 조 장관이 알고서도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쉽사리 소환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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