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국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은 잘못이지만, 면직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후배 검사들이게 돈 봉투를 건넸다.
이 일로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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