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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아내·본인 기소되면 장관 사퇴? 조국 “재판 결과까지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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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위법행위는 확정판결 나야 인정”

최종심까지 안 물러날 뜻 피력

김수민 “개와 늑대 구별 안되는 때

공사 못 가리면 공처가로 사는 게…”

중앙일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1일 국회에서 열렸다. 검찰 개혁과 수사가 진행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 등을 두고 고성이 오가며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다. 발언대로 나오는 이낙연 총리(왼쪽)와 답변을 마친 조 장관이 고개를 숙인 채 서로 엇갈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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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장관으로서 결격이라는 의미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1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를 두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국 장관 사이 문답이 오갔다.

주 의원=“명백한 위법행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가.”

조 장관=“통상적으로 수사·기소·재판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안다.”

주 의원=“재판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냐.”

조 장관=“최종적 결과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 장관이 기소되더라도 확정판결 이전까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이날 조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알지 못한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는 기존 대응 방식을 답습했다. 지난달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데 대해서는 “제가 바꿔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제 처가 순식간에 바꿔줘서 부탁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수사개입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일체의 지휘나 관여는 없었다. 가장으로서 불안에 떠는 아내의 남편으로서 호소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조 장관은 지난 주말 촛불 집회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질의에 “저의 불찰에 많이 실망했을 텐데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서초동에서 모여서 촛불을 드셨다”며 “촛불 시민들이 제 개인을 위해서 나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가 할 수 있는 순간까지, 주어진 순간까지 제 일을 하고자 한다”며 “불쏘시개 정도 역할만 하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 오래된 적폐다. 일부 검사들과 일부 언론의 공생관계는 참으로 오래된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야당과 야합해 기획 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도 “여러 의심이 든다.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20대 국회 최연소(33세)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개와 늑대의 시간이란 표현을 들어보셨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해 질 녘에 사물이 붉게 물들 때 다가오는 물체의 실루엣이 내가 키우던 개인지, 아니면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표현이다. 지금 우리 정치가 선과 악의 구분, 불의와 정의의 경계가 사라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며 “장관께서 매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시는데, 정작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 권력과 불의에 침묵하는 사회로 퇴행할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저에 대한 청년들의 비판이 뼈아팠다. 특히 제 아이 또래 나이의 청년들이 느꼈을 분노·실망·아픔 역시 제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이 지난달 22일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거라면 공직자 말고 공처가(恐妻家·아내에게 눌려 지내는 남편)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장관은 “말씀 새겨듣겠다”고 했다.

한영익·하준호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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