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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쥬씨가 특허 훔쳤다"…전 가맹점주, 본사 '갑질'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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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 프랜차이즈 쥬씨가 전 가맹점주가 개발한 '특허컵'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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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씨, 전 가맹점주와 특허컵 계약 결렬 후 동일 디자인 '쏙컵' 출시…소송전 비화

[더팩트|이민주 기자] 주스 프랜차이즈 '쥬씨'가 전 가맹점주가 개발해 특허 출원까지 등록한 컵(특허컵)을 무단 도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가맹점주 A씨는 자신의 특허컵을 쥬씨가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하고 있다며 본사의 명백한 '갑질이자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쥬씨 측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컵을 자체 개발한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특허청은 쥬씨가 A씨의 아이디어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양측의 갈등은 한 층 격화하고 있다. 쥬씨가 A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A씨도 쥬씨를 고소하며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더팩트> 취재진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에서 쥬씨에 자신의 특허 제품을 도용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를 만났다. A씨는 전국에 '쥬씨' 열풍이 불던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쥬씨 가맹점을 운영한 전 가맹점주다. A씨는 쥬씨 매장 운영 당시 매출 증대 방법을 고민하다 음료와 함께 과일을 담을 수 있는 컵용기를 개발하고 2017년 3월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A씨는 "가게 오픈 후 두 달 정도는 장사가 잘되는 듯 했으나 곧 적자가 이어졌다. 매달 인건비와 300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느라 생활비조차 벌지 못하게 됐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컵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같은 해 7월 자신이 개발한 컵의 시제품이 나오자 이를 쥬씨 측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A씨는 "수천만 원의 사비를 들인 시제품을 쥬씨 측에 소개하자 그날 바로 쥬씨 본부장이 집으로 찾아와 너무 좋은 아이디어이며 쥬씨에서 찾던 제품이니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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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쥬씨 측과 2017년 7월 6일부터 약 두 달에 걸쳐 특허컵 도입을 논의했다. 이들은 2017년 8월 14일 상품공급계약서 초안을 주고 받기까지 했다. /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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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양측은 2017년 7월 6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두 달에 걸쳐 회의와 제품 도입 검토를 진행했다. 그러나 순탄할 것 같았던 협상 과정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다. 쥬씨는 A씨에게 제안 검토에 필요하다며 특허 출원한 원본을 요구했고 A씨는 쥬씨를 믿고 이를 건넸다. 쥬씨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쥬씨는 A씨가 제작한 컵의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자신들에 '반반컵'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하프컵스'에 특허컵 제작을 의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이고 하프컵스와 미팅을 하기로 했으나 하프컵스 측에서 일방적으로 미팅자리에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며 "그때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이후 쥬씨 측에서 예상수익분석표까지 작성해 보여주고, 신제품 품평회를 한다고 해서 특허컵을 100여 개 생산해 제공까지 했다. 그러나 돌연 쥬씨 측에서 특허컵을 자사에 독점공급해줄 것을 요구했고 2017년 8월 29일 이를 거절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록 독점공급 계약 요구를 거절했지만 납품은 문제없이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쥬씨 측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쥬씨 측의 연락을 기다리던 A씨는 3개월 가량이 흐른 2017년 10월 이어지는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가맹점 운영을 그만두기에 이른다.

이로부터 약 9개월 후인 2018년 4월 A씨는 광고를 통해 쥬씨가 자신이 개발한 특허컵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쥬씨는 기존 컵과 결합해 과일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한 '쏙(SSOC)' 컵을 활용한 신메뉴를 선보였다. 심지어 쏙컵 납품업체는 과거 A씨의 특허컵을 제작하려던 하프컵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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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이 A씨가 개발해 특허를 낸 컵 용기 제품이며 오른쪽이 쥬씨가 사용하고 있는 하프컵스 제작 제품이다. /A씨 제공, 이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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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씨가 내놓은 쏙컵과 A씨의 특허컵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차이점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한 디자인이다. 다른점은 빨대가 꽂히는 부분의 높이와 바닥에 있는 우산빗살 모양의 유무 차이다.

이를 바탕으로 A씨는 쥬씨와 하프컵스가 결탁해 자신의 특허컵 아이디어를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7월 쥬씨 측에 '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착취, 가맹점 기망 행위'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내 쥬씨 측의 답변을 촉구하는 한편 쥬씨의 특허 침해 사실을 특허청에 신고했다.

특허청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청은 하프컵스와 A씨가 제작한 제품에서 '구현된 아이디어가 동일'하다고 봤다. 또 계약이 결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쥬씨에서 동일한 아이디어가 담긴 제품을 출시한 점을 미뤄봤을 때 쥬씨가 A씨의 아이디어를 하프컵스에게 제공해 쏙컵 제품을 생산토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3월 특허청은 쥬씨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보고 시정권고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쥬씨 측은 오는 10월 17일까지 A씨의 특허컵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11월 17일까지 그 결과를 특허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쥬씨 측에서 특허청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관계자는 "쥬씨가 위반한 사항의 경우 형사처벌조항이 붙어있지 않아서 권고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다만 시정권고 내용이 향후 A씨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주효한 증거가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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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씨와 A씨 간의 갈등은 올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지난 1월 쥬씨 측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A씨도 쥬씨 측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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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권고가 내려졌음에도 이들 간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쥬씨가 지난 1월 A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에 이어 A씨도 윤석제 쥬씨 대표이사 등 관련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4월 A씨의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대표 등은 A씨의 고소 건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쥬씨와 하프컵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쥬씨 측은 특허컵 납품 계약 결렬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만든 특허컵과 유사한 제품이 시중에 다수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유사 제품 대비 3배에 가까운 가격에 특허컵을 매입하라고 제안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면서 특허청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프컵스 측은 "콜팝을 기초로 한 제품을 기획하게 됐고 이외 다른 특수용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용기 디자인을 고안하던 중 쏙컵을 출시하게 됐다"며 "A씨의 특허컵과 유사한 다자인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어느 한 개인만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며 쏙컵은 하단에 우산빗살무늬를 성형해 하프컵스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완성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쥬씨 관계자는 "A씨의 주장만 놓고 보면 이런 용기가 A씨 것이라는 말이 된다. 우리는 해당 제품에 대해 특허를 받은 협력업체의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라며 "해당 컵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 상태라 특허청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는 성실히 임하는 것으로 사측의 억울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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