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사보임 수사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문 의장은 진술서에서 패스스트랙 지정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신청을 승인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사개특위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대해 사보임이 불법이라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문 의장 등을 고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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