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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기자수첩]DLS에서 반복되는 키코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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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키코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에 불신을 크게 조장했다는 겁니다. 사태를 겪기 전까지는 금융기관을 일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의 수익 추구를 위해선 기업을 죽일 수도 있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지더군요.” (키코 피해기업 A사 대표)

키코는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 700여 수출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던 외환파생상품으로, 사전에 정해놓은 환율 상하한선 안에서 외화를 미리 약속한 환율에 팔 수 있게 한 금융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1600원대까지 급등하자 가입한 기업들의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은 구간에 들어서면 기업은 약정환율을 적용해 계약금액의 2배 가량을 은행에 내야 했다.

키코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난해 기업 4곳의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 키코 사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에서 추정하는 피해 기업 수는 919개, 피해금액은 3조1588억원이다.

최근에는 주요 선진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가 ‘제2의 키코 사태’로 불리우며 파생상품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재현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판매해 26일 만기가 도래하는 독일 금리 연계 DLF 수익률은 -98.1%로 확정됐다. 1억원을 투자했다면 쿠폰금리에 해당하는 192만원만 건지는 셈이다. 피해자는 우량 수출중소기업에서 노후자금을 맡긴 개인으로 바뀌었지만 비슷한 패턴의 금융 피해자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파생상품 판매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일단 11년전 키코 사태부터 매듭지어야 한다. 금감원이 키코 재조사를 결정한 이후로 1년여가 지났지만 조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담당자에 키코 사태 재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묻자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DLS·DLF도 저희 담당이거든요.”
머니투데이

박계현 / 사진=박계현




박계현 기자 unmblu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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