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서 여덟번째 확진 판정
경기 양주 등 의심신고도 잇달아
방역당국 '北창궐' 뒤늦게 인지
북한에서 흘러들어오는 강·하천을 통해 ASF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가운데 방역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에서 ASF가 창궐했다’는 정보당국의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초동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농식품부는 전날 오후11시15분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강화군 삼산면 돼지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ASF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돼지 2마리만 사육하던 폐업농가다. 살처분 대상이 되는 반경 3㎞ 내 다른 농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석모도와 육지를 오가는 도로가 석모대교 하나뿐이라는 점에서 전파경로를 둘러싼 의문도 증폭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ASF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로 발병 농장을 오간 차량이 지목돼왔기 때문이다.
석모도 농장 말고도 이날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서만 2건, 연천군 청산면, 강화군 강화읍과 하점면 등 총 5곳에서도 ASF 의심 신고가 연달아 들어왔다. 양주시 농장은 지금까지 북한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에서 발병이 확인된 농장과 달리 비교적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있다. 다행히 의심 신고가 들어온 양주시 농장 2곳 가운데 1곳과 연천군 청산면 농장은 ASF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강화읍 농장에서는 이날 밤 늦게 ASF 확진 판정이 나왔다. 나머지 2개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잠복기가 4~19일로 알려진 ASF 의심 신고와 확정 판정이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은 이날 정오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48시간 추가로 발동했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돼지농장과 출입차량·사료공장·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사람과 가축의 이동이 금지된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련 차량은 권역 내 10개 시군에서만 운행하게 했고, 이를 위해 사전에 각 기초지자체에 ‘전용차량’을 등록하도록 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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