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치원 3법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하며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지난 6월 25일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간을 초과하면서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국회 법사위에서 90일 이내에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법안은 다음날 국회 본회의로 부의되며 6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유치원 3법은 총 330일이 경과하는 시점인 오는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기간 내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보다 빨리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3법이 발의 11개월 만에 24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며 "당장 내년 3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되면서 교육부도 학기에 맞춰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국회가 먼저 할 일을 해줘야 정부도 발맞춰 일을 할 수 있다"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 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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