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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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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 본회의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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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회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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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 계류 마지막 날까지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해 24일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법안 발의 이후 11개월 만이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치원 3법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하며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지난 6월 25일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간을 초과하면서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법안은 다음날 국회 본회의로 부의되며 6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유치원 3법은 총 330일이 경과하는 시점인 오는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기간 내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보다 빨리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하면서 이른바 '박용진 3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측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박 의원은 23일 "이제 통과냐 부결이냐 결단만 남았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추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유치원 3법을 상정해주실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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