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3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실마리가 이제라도 풀리기는 했지만, 또 하나 안타까운 점은 용의자 이 씨가 진짜 범인으로 확인된다고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정에 세울 수 없는 것인데 그럼 그전에 이 씨를 찾아낼 방법은 없었던 것인지, 배정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7월 15일, DNA 분석을 의뢰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달 만에 3개 사건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해냈습니다.
9차·7차 사건은 여성 보정 속옷에서, 5차 사건은 관련 증거물 4점에서 용의자의 DNA를 찾아냈습니다.
증거물이 오래돼 애를 먹기는 했지만 검출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강필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유전자과장 : 30여 년이 되다 보니까 생리활성물질 활동성이 떨어져서 그런 검사를 먼저 시행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보관상태가 굉장히 양호했고, 미량의 DNA이지만 저희들이 분석 가능한 양이 됐었고….]
2006년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DNA 분석 의뢰만 했다면 용의자를 처벌할 수 있었을까?
당시에도 DNA 분석은 가능했겠지만 용의자를 찾아내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이 용의자 이 모 씨의 DNA를 확보한 시점은 처제 살해로 형이 확정된 1995년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른바 DNA법 시행으로 구속 피의자, 수형자 등의 DNA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것은 지난 2012년이어서 2006년 이전에 이 씨의 DNA를 확보했다 해도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국과수의 설명입니다.
다만 15년 전 또 다른 연쇄 살인범인 유영철이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눈여겨보지 못했던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유영철은 지난 2004년 한 기자와 주고받은 편지에서 화성 사건 진범이 잡히지 않는 것은 중형을 받고 교도소에 숨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착안해 비슷한 범죄로 붙잡힌 수감자를 대상으로 DNA 비교를 해볼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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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훈 기자(baej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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