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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땐 6년간 1241억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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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복무’ 정부안 비용 추계

세계일보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올해부터 6년간 1241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앞서 정부가 제출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보수 402억원, 생활비용 218억7000만원, 건강보험료 11억5000만원, 시설개선비 608억7000만원이 각각 지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준비기간에 해당하는 올해는 시설개선비만 99억8000만원을 사용한다. 대체복무제 시행이 예정된 내년부터는 시설개선비 지출은 줄고 보수 지출은 늘면서 각각 274억원(2020년), 253억4000만원(2021년), 232억7000만원(2022년), 188억1000만원(2023년), 192억9000만원(2024년)을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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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를 위해서 국방부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상황을 가정한 뒤, 병역거부자가 매년 500∼600명 발생하고 36개월간 복무하는 것을 고려해 2022년부터 1620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수는 대체복무 1년차는 이병·일병, 2년차는 일병·상병, 3년차는 상병·병장의 평균치를 적용하고 4년차는 병장의 보수를 적용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한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없애면 병무 당국이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 개정 시한을 오는 12월 3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지난 4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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