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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육상 음주운전은 줄고 있는데…위험천만 '해상 음주'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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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강화에도 적발 건수 증가 추세…"단속·처벌 강화" 지적

연합뉴스

해상 음주운항(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바다에 음주운항이 매년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육상 음주운전 추세에 역행하는 상황이라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통영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2017년 15건, 2018년 20건, 2019년 17건이다.

올해의 경우 아직 석 달 넘게 남은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작년 적발 건수를 뛰어넘을 전망이어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반면 도내 육상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6년 2만1천76건, 2017년 1만6천530건, 2018년 1만1천20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4일 오후 8시 27분께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인근 해상에서 1.48t급 통발어선 A호를 운항하다가 마주 오던 52t 멸치어선 B호와 충돌했다.

A호 선장 김 모(60)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선박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씨 등 승선원 3명이 해상에 추락했으나 다행히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이처럼 음주운항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성이 크다.

망망대해에서 한번 사고가 나면 피할 곳이 없어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고 항로를 벗어나 암초 등에 걸리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 기준이 0.08%에서 2011년 0.05%, 2016년 0.03%로 점차 강화됐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 시 면허 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정지 1년, 3차 적발 시 면허 취소다.

그러나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취소,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원인 음주운전보다 처벌 규정이 다소 약한 게 사실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3단계(0.03~0.08% 미만, 0.08~0.2% 미만, 0.2% 이상)로 나눠 0.03%~0.08% 미만은 2회, 0.08% 이상은 한 번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 0.08%~0.2% 미만 상태로 적발되면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으로 늘어나고 0.2% 이상이면 최대 10년 이하로 처벌 수위도 높였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이 힘든 작업을 이기려고 식사 때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육상과 달리 바다는 단속을 피하기 쉽다는 인식도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대폭 줄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음주운항 처벌 기준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선박 출입이 잦은 항구 등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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