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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택시기사 참혹 살해·주택서 여중생 살인…경남 미제사건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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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 폐지…범인 특정되면 언제든 처벌"

연합뉴스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불린 경기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된 가운데 경남 도내 미제 살인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살인 미제사건은 10건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들 사건 모두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15년 시행된 이른바 '태완이법' 적용을 받아서다.

태완이법으로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을 대상으로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도내 대표 미제사건으로 남은 2008년 양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CCTV에 유력한 용의자 모습이 포착됐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그해 1월 30일 오후 3시 27분께 양산시 동면 내송리 한 농장 임도에 세워진 택시에서 기사 최 모(당시 52) 씨가 잔혹하게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 얼굴·어깨 등에는 날카로운 도구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가 모두 47곳이나 있었다.

손가락에서 발견된 방어흔과 택시 천장에 여러 군데 남겨진 최씨 발자국은 당시 격렬한 저항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택시 타코미터(운행기록장치)와 일대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전 마지막 손님으로 추정되는 유력한 용의자 모습을 포착했다.

분석 결과 당시 용의자는 키 169∼173㎝에 40∼50대 남성으로 추정됐다. 왼쪽 다리를 저는 모습도 보였다.

그렇게 용의자에 다가선 것 같았던 수사는 그러나 더는 결실을 보지 못했다.

2016년 1월 출범한 경남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당시 용의자 것으로 보고 확보해둔 지문·모발에 대해 재감정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양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외 2002년 창원 단독주택 10대 여중생 살인사건, 2004년 진주 모텔 20대 여성 살인사건, 2008년 창원 70대 할머니 살인사건 등도 마찬가지다.

수사팀은 미제 살인사건 10건과는 별도로 2006년 5월 양산 여학생 2명 실종사건 등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태완이법 시행으로 도내 미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범인만 특정된다면 언제든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제사건 증거물은 매년 정기적으로 재감정하며 원점부터 신중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실종사건의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생활반응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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