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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세살배기 수십억 빌딩 편법 증여···국세청에 딱 걸린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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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부동산 임대업자인 할아버지는 만 3세짜리 손자에게 꼬마빌딩을 편법 증여하다 적발됐다.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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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인 할아버지는 역세권 꼬마빌딩을 만 3세인 손자에게 편법 증여했다. 매매계약서를 쓰고 정상 매매인 것처럼 꾸몄지만, 잔금 없이 전체 양도금액의 5%인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손자에게 이전했다. 할아버지의 증여세 탈루 혐의는 결국 국세청에 적발돼 수억원대 세금이 추징됐다.

A제조업체 사주는 자녀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려고 해외 펀드를 동원했다. 해외펀드는 자녀 소유 회사 B기업의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였고, A사는 해외펀드와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이를 보상해줬다. 해외펀드를 ‘우회로’로 활용해 자녀 소유 회사의 주식가치를 ‘뻥튀기’ 하는 식으로 재산을 편법 증여한 것이다.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수십억원대 증여세를 추징하고 회삿돈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국세청, 고액 자산가 219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19일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와 미성년·연소자 부자 219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법 망을 피해 기업이 번 돈을 사주 일가에 빼돌리는 이른바 '땅굴파기(Tunneling)' 행위와 정상 거래로 꾸몄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와 고용에 쓰여야 할 자금이 사주 일가의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부당한 부의 이전에 대응하게 된 것"이라고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조사 대상자는 납세자가 신고한 재산·소득 자료와 외환 거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부당 내부거래와 차명주식 거래 등을 검증했다. 검증에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YIS) 등 정보통신(IT) 분석 도구도 활용됐다. 분석 결과 탈루 혐의가 크고 악의적인 사례 219명을 찾아낸 것이다.



조사 대상 미성년자 1인 평균 111억 재산 보유



조사 대상자 중 미성년자와 연소자는 147명에 달했다. 이중 무직자 16명, 학생 12명, 미취학 아동 1명 등 돈 벌 능력이 없는 데도 부모의 편법 증여로 고액의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을 보유하는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 이들 조사 대상 미성년·연소자(147명) 가구는 2012년 총 8000억원 규모 재산을 보유했지만, 지난해에는 1조6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국장은 "필요하면 조사 대상자의 친·인척이 증여 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소득세 탈루 여부 등도 면밀하게 추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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